RPS 제도 – REC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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태양광 발전소 수익 게산

https://blog.naver.com/solarconnect/221673870458

태양광 발전소 수익 = 전력판매수익 + REC판매수익
= (월발전량MWh * SMP) + ( 월발전량MWh * REC가격 * 가중치)
월발전량은 설비용량kW * 월평균 /1000 발전시간으로 계산되고, MWh기준..
전력판매수익은 SMP, REC판매수익은 REC가격 및 가중치에 영향을 받는다.

SMP (계통한계가격, System Marginal Price)

SMP (연도별)
http://onerec.kmos.kr/portal/index.do

전력시장에서 결정되는 전력가격 (한전에 판매한 전기료의 가격)
– 거래시간별로 다르게 결정, 1시간단위로 변경되며, 전날 다음날금액을 결정
– 한번 정해지면 모든 발전기에 동일하게 적용받음.

각 시간대별로 필요한 전력수요를 맞추기 위해 가동한 발전원 중 비용이 가장 비싼 발전원의 운전비용

REC (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)

RPS(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/ 의무할당제, Renewable energy Portfolio Standard)제도

https://www.solarconnect.kr/insight/glossary/1044?utm_source=solarconnect&utm_medium=insight&utm_campaign=contents_200826
  • RPS제도는 FIT (Feed-in Tariff, 발전차액 지원제도’) 제도 이후에 등장한 제도
    : 신·재생에너지 발전설비로 생산한 전력가격과 기존 전력 생산단가의 차액을
     정부가 고정된 가격으로 구입(보상)하는 제도 => 신재생에너지 시장의 급성장으로 정부 재정 부담액 증가
  • 2021.01.01 본격시행
    50만kW(500MW) 이상 발전사업자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·재생에너지원으로 발전해야 한다.
    : 2021년 공급의무자는 23(6+17)개사였으며,
    전체발전량의 8%(21년 의무공급비율, 매년0~1%씩 증가)을 계산하면 의무공급량의 총합은 38,926,912MWh,
    [발전량 기준] 의무공급량(MWh) = 전년 총 발전량(신·재생 제외) × 올해 의무공급비율(%)
    의무공급량의 환산비율 1.21 로 REC는 47,101,564
    [공급인증서 기준] 의무공급량(REC) = 발전량 기준 의무공급량(MWh) × 환산비율
  •  REC는 RPS제도에서,
    신·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로 얻어내는 1MWh의 전기 생산에 대한 인증서(에너지를 공급한 사실을 증명)
   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통한 REC 발급량이 의무공급량을 넘어서면서 REC단가 하락

신재생 사업자의 REC 매뉴얼/이해

신재생 원스톱 사업정보 통합포털

  1. RPS제도와 REC정의  https://youtu.be/_deooJu7zDQ
  2. 계약시장과 현물시장의 차이 https://youtu.be/6EpZ-zqAXHk
  3. 신재생 원스톱 통합포털 회원가입하기 https://youtu.be/b2wBeGAuCYY
  4. REC 현물시장 참여절차 https://youtu.be/aIWCMK4nDH4
  5. REC 현물시장 세금계산서 발행방법 https://youtu.be/sghVMOSr2qU
  6. REC 계약시장: https://youtu.be/YrCnMZFZN7I
  7. REC 계약시장 정산방법 https://youtu.be/w94v45oxd6k
  8. 대표자 변경 처리 절차: https://youtu.be/vTfM6wUWDuA
  9. 현물시장 REC 가격 정보 찾기: https://youtu.be/8jaugo8Z7i4
  10. 신재생 사업자 길라잡이 : REC 매뉴얼 (1~9번 통합영상): https://youtu.be/KBUP3VgBhyw

Categories: RE1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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